패러쾃․다이쾃 합제(상표명 : 리노베)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등록이 반려됐다. 농촌진흥청은 22일 ‘제39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리노베 등록 반려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심의위원 중 14명이 참석해 리노베 등록과 관련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등록을 반려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농약전문위원회는 리노베가 위해성분야에서 농약 독성구분이 Ⅱ급(고독성)으로 분류돼 등록에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농약전문위에 의하면 리노베가 고독성으로 분류된 것은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별표1, ‘농약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근거조항 등에 따른 것이다. 전문위는 또 리노베와 동일한 일본의 패러쾃 복합제도 동물에 대한 시험결과와 사람에 대한 위해성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독성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농약전문위는 특히 리노베가 시험동물에 대해서는 Ⅲ급(보통독성)에 해당되나 유독 인체에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고독성으로 구분했다. 또 유럽연합 등에서도 패러쾃 성분이 정상적인 사용 및 취급 과정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등록취소 됐음을 참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리노베는 지난해 9월 말 등록을 신청했으며 지난 3월14일 농약전문위는 이를 고독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후 4월4일 제38회 농약안전성심의위에서 리노베 등록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농약전문위에게 재심의해 상정토록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