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시설현대화사업에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

2012.05.01 11:41:31

농식품부, 축사시설 신규…올해 2125억원 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어업 분야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올해 신규로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대상자가 농신보를 이용하면 보증한도를 개인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인 보증한도는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이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신용조사 시 심사평점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올해 시설현대화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자금은 2125억원으로 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특례보증이 이뤄진다.

저금리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정부에서 42억원을 지원한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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