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단속에 걸린 업체에게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라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유기질(부산물)비료 품질 등급제와 관련 수분함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발효가 어려운 만큼 수분함량 관리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제는 최소한 품질관리 방안인 만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보다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사)농산물업발전연구원(원장 류갑희)이 주최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일)과 (주)한국농자재신문 공동 주관으로 지난달 25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대강당에 열린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업계는 이 같이 한번 단속에 걸리면 소명의 기회도 없이 공장 문을 닫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 규정은 너무 가혹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농협에서는 친환경농업목표 달성을 위해 퇴비의 품질등급제, 사용원료 수불부 작성, 완전발효(부숙)제품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제재기준을 엄격히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또 원료수불 및 판매대장 미작성 및 허위기재가 적발 되도 1년간 참여가 제한되고 불성실기재시에는 6개월 참여가 제한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의 탈락은 곧바로 그해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유기질비료업계의 특성상 보조 없이 비료를 팔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비는 제품화하기까지 원료수집부터 발효과정, 포장 등 5~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제도변경을 할 때에는 최소한 예고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해 변경되는 제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제기돼 왔다. 김선일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은 이날 “유기질비료의 유통은 품질개선 문제와 연관이 있다”면서 “강력한 제도와 처벌이 품질향상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샷(one shot) 원킬(one kill)’의 강력한 처벌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조합을 중심으로 업체 스스로의 유통과 품질개선에 필요한 자생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업계 스스로 유통개선을 통한 품질관리 정화 능력을 보여준다면 유기질비료산업은 보다 발전할 수 있으며, 조합이 그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기질비료(퇴비)는 원료의 지역성이 뚜렷한 소규모 장치산업이며 지역산업으로 어느 정도 업체 난립이 예견될 수밖에 없다”면서 “불량비료는 지역 내에서 스스로 자정작업을 거쳐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강 선임연구위원은 또 “비료정책이 유기질과 화학비료 등 이원화 돼 있을뿐더러 비료의 사용량과 필요량 등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서 “비료의 투입량과 필요량 등을 관련기관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호 농협중앙회 비료팀장은 “품질이 좋으면 그에 따른 가격도 올라가야 하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수반되지만 농민한테는 피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유기질비료의 사용이 3~6월 집중되면서 문제가 있어 하반기 신청을 유도하고 있지만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명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사분석팀장은 “현재의 퇴비 품질등급화는 수분을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숙도를 추가함으로써 업체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품질관리 차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범사업 거친 후 적용하는 등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해남 제주대 교수(토양비료학회장)은 “유기질비료에 대한 규격이 강화된 것은 불량퇴비로 인해 시작됐다”면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규제는 필요하지만 품질등급제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농업경영인연합회 연구정책실장은 “농자재로 인해 사고가 나면 농민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늘 피해자로 몰린다”면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자재 품질관리, 검증, 연구 등의 시스템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선일 이사장은 “가축분뇨와 남은 음식물 등 토양에 들어가는 다양한 유기성물질은 각자 이해와 관계 속에 각기 다른 법에 의해 규제받고 시행되고 있다”면서 “토양의 관리 보호를 위해서는 지력증진법 또는 토양보호법 등과 같은 종합적인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관련 기관과 단체 모두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업체들의 몫이지만 정부에서 맡아야 책임은 다할 것”이라면서 “채산성 문제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도 못하는 업체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오종 농진청 농자재관리과 사무관은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품질규격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고 소비자 없이 퇴비업체가 존재할 수는 없다”면서 “품질규격 등의 기준은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관은 특히 “법 위반시 소명기회는 많다고 본다”면 “현재 시행되는 품질규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위반 사항들이 붉어지면서 계속 추가돼 왔던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