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

2024.05.22 10:35:22

1인시위 및 전국 농축산인 500여명 상경 국회 본청 계단 결의대회 예고

 

한우농가들의 염원이었던 한우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기원하며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오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발언했으며,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농가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대책 없이 수급 불안정과 소비위축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출하에 농가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런 불안과 위기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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