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설 피해농가 현장 점검

2024.01.05 12:03:16

지자체, 농협 등에 피해복구 총력대응과 보험금·복구비 신속 지급을 당부
내재해형 규격시설 보급 확대와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4일(목) 오전, 전북 고창군 소재 대설 피해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전북은 지난 12월 20~22일 대설로 총 7.62ha(203동)의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고창군 피해 면적이 6.7ha(174동)로 피해가 가장 심하였다. 시설별로는 내재해형 기준 미만의 표준규격 시설에 피해가 집중되어 190동(94%)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피해는 13동(6%)으로 집계되었다.

 

자연재해로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게는 실제 피해복구를 위한 수리비용(재조달가)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게는 정부에서 정한 단가의 시설복구비를 지원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복구 지원을 위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를 위로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피해 농가들의 신속한 복구 지원 요청 등에 따라, 권 실장은 지자체와 농협 관계자에게 “농업인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을 위한 현장 확인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대설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재해형 규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는 피해시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대설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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