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농촌 분야 규제개선 의지 다져

2022.10.13 12:46:24

28일, 조재호 청장 주재 규제혁신 점검 회의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28일 조재호 청장 주재로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분야 규제개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농촌 현장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정비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규제혁신 홍보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장 주재의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농촌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즉각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를 직접 만나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조치사항 기한
1

토양미생물제제 신규균주 추가로 미생물비료 산업 활성화

기존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로 황국균 등 108종만 허용되어 있어 미생물비료 산업 활성화에 한계

 

개선

토양미생물제제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수량증대 효과가 있는 토양미생물 '페토박터 진생지솔라이'를 균주로 추가하여 미생물 비료로 생산 및 판매 허용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

22.6

(이행완료)

2

외래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농약 긴급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기존

기후변화 등으로 외래병해충 ‘빗살무늬미주메뚜기’가 유입되어 농작물의 큰 피해 우려, 긴급한 농약 등록이 필요한 상황

 

개선

벼·콩·옥수수 등 15개 작물을 대상으로 한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방제용 농약 4품목을 직권으로 긴급 등록하고, 등록된 농약이 실제 농업현장에서 판매·사용될 수 있도록 농약 사용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개정

22.7

(이행완료)

3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변경 적용유예

기존

국제적 기준(HRAC) 및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라 농약 포장지에 기재되는 제초제의 작용기작 분류기준을 기존 알파벳에서 숫자 기반으로 변경할 필요

 

개선

농약 제조·수입업체가 경영활동을 위해 기존에 제작·보유 하고 있던 포장지를 기준 변경 후 약 18개월동안 사용 (∼’23.12.31)할 수 있도록 적용 유예함으로써 관련업계 재고 부담 등 경감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

22.7

(이행완료)

4

신기술 농업기계 유사모델 추가 등록 규정 마련

기존

기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과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유사 모델의 경우 추가등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최초 지정 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개선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대상이 상용화된 농업기계인 점을 고려,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한 유사모델을 추가등록할 수 있는 신속·간이한 처리 절차 마련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개정

22.7

(이행완료)

5

약효보증기간 경과 수입농약의 재포장 허용

기존

약효보증기간 경과 등으로 수거·회수되는 농약 중 제조농약은 재가공 후 다시 유통·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입농약은 전량 폐기하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 발생

 

개선

약효보증기간 경과 또는 포장지 훼손으로 식별이 어려운 수입농약을 검사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개정

22.8

(이행완료)

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유예 허용으로 응시자 권익 보호

기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합격 후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나, 국가 재난에 준하는 질병 확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권익구제 절차 미비

 

개선

천재지변 또는 재난재해질병 등 발생 시 다음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시자 권리 보호 및 공평한 시험 기회 제공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개정

22.9

(이행완료)

7

사용가능한 비료의 구분 신설

기존

보통비료의 구분으로 질소질 비료 등 9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설정

 

개선

황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황비료를 보통비료의 구분으로 신설하고, 액상 황을 혼합·제조한 황-질소 비료를 생산·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

22.11

8

우량비료 인정기준 완화

기존

우량비료 지정 시 엄격한 기준(개발 3년 이내의 새로운 비료 등) 적용으로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97년) 이후 실제 지정 사례 없음

 

개선

우량비료 지정요건, 지정대상,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양질의 우량비료 지정 및 개발·보급을 활성화하고, 농업환경과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등에 기여

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

22.12

9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신청서류 개선

기존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대략적인 제목만 규정되어 양성기관 신청 기관의 혼선 발생

 

개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양성기관 신청서류 구체화 및 개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2.12

10

농업과학기술정보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기존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농산물 안전성 분석, 미생물 분양 등), 영농상담· 현장 기술지원 등의 정보가 분산되어 비효율적 활용

 

개선

농업과학기술정보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운영 등을 통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2.12

 



이창수 cslee69@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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