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2.06.30 10:00:00

기획재정부, 1997년도부터 매년 1월과 7월, 2회 발간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8월 15일부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

올해 8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 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 설립 최초의 농업박물관 개관

올해 하반기에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주요 구성은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곤충체험장, 아쿠아포닉스), 다랑이논, 과수원 등이다.

 

동물의 중대진료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7월 5일부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서면 동의

올해 7월 5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① 진단명, ②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동물소유자등의 준수사항이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가능

10월 1일부터 보장 한도 확대 및 지급 방식 다양화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7월부터 돼지 우선 도입, 시범 도매시장 3개소 추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농협나주공판장을 시범 도매시장으로 선정하고 장비 지원, 거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 돼지를 우선으로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시범 도매시장을 농협고령공판장(지육), 도드람(지육), 협신식품(지육, 부분육) 등 3개소를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효과를 높여갈 예정이다.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6월 1일부터 현행 9%→15%로 확대

올해 6월 1일부터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에서 15%로 확대된다.

에코머니란 그린카드 등 에코머니 제휴카드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 시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15%의 에코머니가 적립된다. 다만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일부 제품은 포인트 적립이 제외될 수 있다.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올해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 규정 대상

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④농업법인

⑤「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⑥「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⑦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한편,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책자는 7월 초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창수 cslee69@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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