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 운영문제로 ‘법적분쟁’

2011.04.04 12:00:57

임원임기 소급연장(안)에 내부반발…4월 11일 2차 공판

 
전국지부장협의회, 시판활성화 방안 등 ‘협회개혁’ 요구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가 임원의 임기연장을 둘러싼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물보호제판매협회(회장 정원호)는 지난해 2월 9일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중앙회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정관개정을 통해 오는 5월 4일로 만료되는 현 임원들의 임기를 1년(2012년 5월 4일까지) 더 연장하는 소급적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물보호제판매협회(이하 판매협회)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윤진일)와 판매조합 이사장 및 회원법인 대표모임인 전국농회(회장 박찬일)는 “그동안 ‘정관개정 절차의 위법성’과 ‘협회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왔으나 협회의 무성의하고 강압적인 태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중성·양상열·박찬일·원종만·김정환·김영국·최병모·김형철 등 8명의 판매조합 이사장들은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정관개정무효확인의 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 임원 임기연장 소급적용은 불법”
판매조합 이사장들은 특히 “임원의 임기연장은 대개 차기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연임까지 한 정원호 회장을 비롯한 현 임원의 임기를 소급 연장하려는 정관개정으로 협회의 불신과 회원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매협회 측은 그러나 “정관개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이미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임원의 임기를 소급 연장하는 것도 개정된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도 다수에 의해 임기연장(안)이 가결됐음에도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회 소집절차 및 ‘위임총회’ 논란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가속화되면서 법정공방으로 번진 ‘판매협회의 논란’은 지난 3월 28일 1차 공판을 거쳐 오는 4월 11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우선 강중성 외 7명의 판매조합 이사장들이 제기한 원고 측의 ‘소장’에 의하면 판매협회는 정관 제21조에 의거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총회는 협회 임원(회장 1인, 부회장 7인, 감사 3인), 각 도지부 임원(지부장 1인, 부지부장 1~3인, 감사 2인)과 지회장 등 300여 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정관 제21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안건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총회의 성립 및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22조를 비롯해 제25조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임원선출 및 해임,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측은 판매협회의 지난해 2월 9일 총회는 7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하는 총회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각 지역의 지부장들에게 ‘서면 결의 및 위임장’이라는 규정에도 없는 문서를 보내 대의원들에게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제출받은 중앙회 임원들만이 참석한 총회 및 정관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처럼 협회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대의원들의 위임결의 등을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서도 그 개정된 정관 제16조(임원의 임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부분)를 들어 현 임원들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에 따라 판매협회 현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2011년 5월 4일)되는 다음 날로부터 정관무효 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농식품부 유권해석…위임총회·임원임기 소급적용 적법”
판매협회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9일의 ‘위임총회’는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원의 임기연장(안)도 여러 번의 이사회를 통해 이사진들의 중지를 모은 사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끝까지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판매협회 측은 지난 3월 31일 이 같은 ‘판매협회 논란’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회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가 발의한 임시이사회에서도 협의회 명의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판매협회의 이 같은 법적공방은 오는 4월 11일로 예정된 제2차 공판을 거쳐 늦어도 협회 현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4일 이전에는 그 결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협회개혁 요구 "~ing"…지부장협의회가 ‘불씨’
작물보호제판매협회는 그러나 이번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한동안 내부개혁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깝게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농약안전사용교육 기간 동안 ‘임원임기효력정지가처분’과 ‘정관개정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한 일반회원들의 물음에 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시시비비를 떠나 판매협회가 법정다툼에 휘말린 1차적인 책임은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로 비칠 수도 있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 멀리는 판매협회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의 ‘움직임’을 그 ‘불씨’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발족한 지부장협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협회의 임원 임기연장 이외에도 ‘시판 활성화 방안’ 등을 비롯한 협회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협회 임원의 농협납품 문제와 관련해 “판매협회 회원만 판매할 수 있는 비계통 농약을 농협에 납품하는 임원이 있다면 이는 임원으로서 자격상실이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협회의 시판 중심품목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계통 농약은 전부 시판품목으로 선정해 회원사만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누구도 농협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또 종자협회와의 유대강화를 판매협회에 요구하고 있다. 3000여 회원들 대부분이 작물보호제와 함께 종자를 취급하고 있으며, 국립종자원으로 단속권이 이양된 이후 불시단속이 잦아지면서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회원보호 차원에서 종자협회와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이밖에도 △지부장 중심의 협회운영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한 조사권, 단속권, 교육권의 협회이관 △이사회 회의 합리화 방안 등 판매협회를 둘러싼 당면 현안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차재선 jscha@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