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2.01.14 10:47:09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중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는 28개로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 → 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제한,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2022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본지에서는 11개 주요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하며, 전체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지난해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전문가·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1년 10월 14일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천㎡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 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10일 이내에서 즉시로 단축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장기영농인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된다.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 044-201-1545)
농업 역사와 가치, 미래를 보는 통합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주요 시설은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곤충제험장, 아쿠아포닉스), 다랑이논, 과수원 등으로 구성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지난 2021년 11월 30일 공포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농작물재배보험은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재해발생 위험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있다. 기존 시군 내 특정 읍면에서만 손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군 전체가 위험부담을 공유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는 우선 사과·배 품목에 시범적으로 적용되며,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 농가별 위험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혜택 확산이 기대된다.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2)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주민 민원 급증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했다.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이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2)
지난 2020년 10월 28일 ’2050 Net-Zero(탄소중립) 선언’ 및 2020년 12월 7일 ‘범정부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등 탄소중립이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메탄 감축 노력 및 수단 발굴의 필요성 대두됐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벼 재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벼 재배시 발생되는 메탄 감축을 위해 간단관개 기간연장 및 논물 얕게대기를 실시하고, 벼 생육 및 수량, 품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을 거쳐 지역별 최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8개도 단지를 선정해 논물관리기술 교육·컨설팅 제공, 저탄소 인증 비용 지원,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모델 개발 추진 후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 분석해 향후 전국 벼 재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벼 생육 및 수량 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사업’을 시행한다.


농업·농촌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사업은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농업·농촌의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사업으로 마을발전소,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마을발전소 설치와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컨설팅을 통해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해 마을 여건에 적합한 RE100 달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8)
지난 2021년 4월 13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과 2021년 11월 2일 시행령 공포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이 2022년부터는 일반농가까지 확대되어 추진된다.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정결과(비료사용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 등) 지원을 신규 도입해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지원대상은 기존 친환경농가와 더불어 일반농가까지 확대되며, 유기농업자재구입비는 ha당 총사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으로 국비2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또한 녹비종자구입비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를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69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액됐다. 접수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매년 1월 중 확정된다.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사업을 2022년 신규 추진한다.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과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개발성과 현장보급기술, △국내외 신변종 바이러스 협력체계 구축이며, 관련 공고는 2022년 1월 중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국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노동의존도가 높은 노지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융복합 기반의 생산기술 혁신을 위해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사업을 2022년 신규 추진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기 등 주요 노지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모델 확립을 위한 실증연구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자율주행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노지농업 정밀 측정 기술 국산화, △농업용 로봇 현장 적용기술 개발 및 실증이며, 관련 공고는 2022년 1월 중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농업 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 동력원 적용을 통한 농기계 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하고자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사업을 2022년 신규 추진한다.
전기 구동 동력원을 활용한 다목적 관리기, 정식기 등 소형 농작업기계 기술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전기동력원 적용기술 개발,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으로 관련 공고는 20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cslee69@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