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축분뇨 자원화 퇴·액비 수요처 확보 어려워…

2021.01.15 10:43:45

90% 이상 퇴·액비 자원화, 수요처는 감소추세

KREI,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
국내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가축분뇨를 활용해 자원화 된 퇴비와 액비를 소비할 수 있는 경지면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퇴·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 부연구위원의 현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 소비증가에 힘입어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난 2008년 4,174만톤에서 2019년 5,184만톤으로 24.2% 증가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5,184만톤으로 축종별로는 돼지가 2,072만톤(4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어 한육우 1,598만톤(30.8%), 닭 792만톤(15.3%), 젖소 557만톤(10.7%), 기타 165만톤(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1] 참조

 

 

[주1]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사육두수(통계청의 가축통계 1~4분기 평균, 기타가축 각 연도말 사육두수 기준)에

축종별 분뇨 발생량(한육우 13.7kg/1일/1마리, 젖소 37.7kg, 돼지 5.1kg, 닭·오리 0.12kg)을 적용하여 추정함.
[주2] 환경부는 2008년 사육 여건 변화 및 가축관리기술의 향상을 반영하여 촉종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재산정하여 공지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06년 ‘가축분뇨법’ 제정, 폐기물 아닌 자원으로 인식
지난 2006년 3월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정부는 2007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의 해양배출 감축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으며, 지난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한 목표가 달성됐다.


가축분뇨처리 대응방식은 크게 정화방류와 가축분뇨 자원화로 구분된다. 정화방류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비중은 2008년 9.8%에서 2019년 7.4%로 감소했으며, 대규모 양돈농가의 개별처리시설이나, 소규모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90% 이상이 퇴·액비로 자원화 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 물량 비중은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추진으로 2008년 84.3%에서 2019년 91.4%로 증가하고 있다. [표1] 참조

 

 

국내 가축분뇨는 지난 1991년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오다 2006년부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제정으로 가축분뇨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가축분뇨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으며, 정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투융자 사업을 통해 시설을 확충했다. 이러한 정부지원 등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개별처리시설과 위탁처리시설로 구분되며, 개별처리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2019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의 80.3%가 개별처리시설에서 처리되며, 자원화 비중이 78.0%, 정화방류 비중은 2.3%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원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배출시설 수는 18만1,485개소로, 이 중 신고대상 미만 시설은 9만6,667개소로 53.3%를 차지하고, 신고대상은 6만345개소로 33.3%, 허가대상은 2만4,464개소로 13.5%를 차지했다.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는 신고대상 64.6%, 허가대상 26.1%, 신고대상 미만 9.3%를 차지했다.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라 신고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공공처리시설이나 재활용업자 등에게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미만 농가는 자율적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지만, 가축분뇨의 무단방류는 금지되어 있다.


위탁처리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혹은 액비화해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에너지화를 통해 연료로 사용한 후 퇴·액비화해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정화·방류하는 시설로 퇴·액비화, 에너지화 시설도 있다. 위탁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중은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18.5%인 960만 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의 자원화 비중은 13.4%인 697만 톤, 정화방류 비중은 5.1%인 263만 톤으로 조사됐다.


공동자원화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추가선정 계획’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전체 106개소로 99개소가 가동 중이며 인허가 등 준비단계에 있는 시설이 7개소로 조사됐다. 가동시설 중 퇴·액비화 시설이 91개소,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이 2개소, 에너지화 시설이 6개소다. [표2] 참조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95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정화처리 시설이 85개소로 가장 많고, 바이오가스 시설 4개소, 퇴비화 시설 4개소, 액비화 시설 2개소다.  [표3] 참조

 

 

 


가축분뇨 수요처 확대 필요
발생량 감축과 자원화 물량 감소 불가피

앞서 밝힌바와 같이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자원화된 퇴·액비를 수용할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더라도 수요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처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거나 퇴·액비로 자원화하는 물량을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난 2019년 5,184만톤에서 2030년 5,356만톤으로 3.3% 증가할 전망인 반면,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158만 헥타르(ha)에서 150만 헥타르(ha)로 5.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초지에도 퇴·액비 살포가 가능하지만 초지면적은 지난 2005년 4만3,581헥타르(ha)에서 2018년 3만3,498헥타르(ha)로 23.1% 감소했다. [그림2] 참조

 

 

특히,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토양에서 작물의 양분 요구량 대비 양분 공급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도 직면해있다. 국내 농경지는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등)와 가축분뇨, 화학비료에 의해 공급되는 질소, 인 등의 과다 공급으로 토양양분이 과잉 상태에 있다. 토양의 양분(질소, 인) 초과율은 평균적으로 134.5%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인 수지는 일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4] 참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부숙유기질 비료와 유박 등 수입원료에 의존하는 유기질비료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 자원화 퇴·액비의 수요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단위 양분관리제와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
우리정부는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가축분뇨를 원료로 제조된 퇴·액비 등을 통해 공급된 토양의 양분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2021년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단위 양분관리제가 도입되면,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퇴·액비를 소비할 농경지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퇴비와 액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부숙도 기준을 강화했다. 액비는 부숙완료 단계까지 부숙시켜야 하며, 강화된 기준은 허가대상 배출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부터, 그 외 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퇴·액비의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퇴비 액비화기준’을 신설했다. 개정된 ‘가축분뇨법’ 제13조의 2항에 따라 ‘퇴비와 액비는 비료공정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표5]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판정 기준은 [표6]과 같이 환경부의 「퇴비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2018-115호)」에서 정하고 있다.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인 ‘부숙중기’를 적용받는 1,500㎡ 미만의 배출시설은 신고대상과 일부 허가대상이 포함되는데, 국내 가축 사육 마릿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적용 대상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돼지 50~1,000㎡, 소 100~900㎡, 가금 200~3000㎡, 허가규모: 돼지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으로 신고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 1회 받고,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 받은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된다. [표6] 참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적용됐으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 후 적용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 실태 조사 결과, 퇴비 부숙도 관리 대상 축산농가 5만517호 중 71.2%는 자체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가 가능한 농가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28.8%인 농가 1만4,573호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비 부숙도 관리가 필요한 농가 1만4,573호 중, 52.7%는 부숙도 관리만 미흡한 농가로 나타났으며, 22.1%는 부숙도 관리가 미흡하고 교반 장비가 부족한 농가로, 19.7%는 부숙도 관리가 미흡하고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로, 나머지 5.5%는 부숙도 관리가 미흡하고 교반 장비와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로 조사됐다. [표7] 참조

 

 

퇴비 부숙도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숙도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함께 퇴비사 및 교반 장비가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 연구팀은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 문제로 공동처리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시설의 주 수입원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 판매 수입,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등 추가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바이오가스 시설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분과잉의 상태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오염과 경영비 압박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해하게 된다. 사람·환경·지역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경종농가의 작물재배 비료로 이용하고, 경종농가의 농업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경영비 압박을 줄임으로써 환경적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린뉴딜 전략을 추진 중이며, EU의 경우 새롭게 제안된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는 등 에코-스킴(eco-scheme)과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에코-스킴은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농가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최근 EU가 제시한 그린 딜에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에는 바이오 기반 순환경제(circular bio-based economy) 활성화가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개발하고, 농업 폐기물과 가축분뇨 등 잔류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에 필요한 혐기성 소화조에 투자할 것을 농민들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농장이 식음료 산업, 하수, 폐수 등 다양한 폐기물과 잔류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제시했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라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수 cslee69@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