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2020년 발생한 과수화상병에 대하여 식물병해충 역학조사위원회 과수화상병분과위원회(위원장: 경희대 오창식 교수, 이하 ‘역학조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역학조사 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 등을 12월 9일 발표했다.
올해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원산지, 확산 요인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먼저 원산지의 경우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기존(2015~2019년) 발생한 병원균과 동일한 계통으로 분석된다, 국내 발생한 과수화상병균의 유전자 분석은 2가지 방법(CRISPR, 소위성체)으로 실시하였으며, CRISPR 분석 결과 북미 중‧동부 지역에 분포하는 계통, 소위성체(VNTR) 변이형 분석 결과도 북미 지역(미국‧캐나다) 분포 계통으로 확인된다.
월동한 병원균이 활성화되어
곤충‧비바람‧작업자‧감염된 묘목 등에 의해 인근 과원으로 확산
화상병의 확산 요인으로는 월동한 병원균이 활성화되어 곤충‧비바람‧작업자‧감염된 묘목 등에 의해 인근 과원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발생지역인 충북 충주‧제천 등 사과 주산지는 지난 겨울철 이상 고온과 봄철 병 발생에 적합한 개화기 기온‧습도 등으로 인해 꽃 감염 등이 증가하여 발생지역이 확대되었고, 경기 안성, 충남 천안 등 배 주산지는 이전 연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궤양 등에서 병원균이 활성화되어 인근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 처음 발생이 확인된 경기 광주, 양주, 평택,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전북 익산은 기존 발생한 지역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오염된 작업 도구 또는 감염된 묘목 등에 의해 병원균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생지역과 미발생지역에 따라
맞춤형 방제 전략을 추진
역학조사위원회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제권역에 따른 맞춤형 방제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발생지역은 궤양 제거, 방제약제 적기처리, 묘목 생산과 이동 제한 등을 통하여 발생 억제 및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미발생지역은 발생지역의 작업자 이동 및 묘목구입 제한 등을 통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작업 도구 소독 등 작업 위생관리, 발병 초기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및 신고요령 등에 대한 농가 대상 교육‧홍보 강화하고 과원 위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과수 재배 농가의 농작업 기록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학조사 단계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부서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고 미발생지역으로 병이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잠복감염 진단기술, 자연기주 감염여부 조사 등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식물방제과 현익화 과장)는“역학조사 결과를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과‧배 재배 농가는 전정 등 작업 전후에 작업 도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접수나 묘목은 구입하지 않는 등 농가 스스로 과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