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1천 농가·농업인(1,128천ha)에게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반영된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31천호에 5,174억 원(431천 호), 법인포함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을 지급한다.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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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억 원) |
지급면적 (천ha) |
지급인원 (천 호, 천 명) |
비고 |
소농직불금 |
5,174 |
143 |
431 |
농가 기준 |
면적직불금 |
17,579 |
985 |
690 |
농업인 기준 |
계 |
22,753 |
1,128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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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10% 감액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살펴보면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이다.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중소규모농가와 밭을 경작하는 농가
수령액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올해 도입된 기본형 직불금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고,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규모별로 비교해보면 0.1ha 이상 ~ 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2,753억 원) 중 22.4%를 차지한다. 이는 개편 전인 2019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이다.
논과 밭을 비교해보면 논농가(361천ha)에 8,016억 원, 밭농가(167천ha)에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0천ha)에 1조 953억 원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며, 이는 개편 전(2019년)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1,996억 원) 대비 12.1%p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11월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므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인들이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