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준비,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왔다.
소농직불금,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 지금
면적직불금,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 낮아져
이번에 시행되는 ‘공익직접지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쌀·밭 직불제 등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구분된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농업인들에게는 환경·생태보전 등의 준수사항 적용된다. 기본직불제도인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경우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선택직불제도는 기존 친환경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활용직불제(개편 전 논이모작직불)를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처럼 유지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분야별로 총 17개 활동의무 부과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 시 감액비율 2배 적용되어 최대 40%까지 감액된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는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익 직불제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
올해 1월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한다.
농식품부 상황반은 5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각 시·도의 상황반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농업인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5월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역농협(시군지부·지사무소 등 5천여개)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콜센터(1588-6830)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상황반 체제를 기반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농식품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7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기간에는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