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L 설정 프로세스 바뀌나’

2010.04.30 14:52:04

식약청-농약업계, 개선방안 조율

식약청-농약업계, 개선방안 조율…등록기간 단축 기대
농진청, “필요성 공감…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 검토”

신규농약의 등록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약업계는 지난달 27일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신규농약의 등록기간 단축을 위해 MRL설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청과 농약업계는 이날 농촌진흥청과 식약청이 작물잔류 성적을 동시에 검토하는 방안과 국무총리실의 MRL 규제심사 제외 및 기간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안 등을 마련해 해당기관과 적극 협의키로 했다.

현재 MRL이 설정되지 않는 신규농약의 경우 농진청이 등록서류의 심의를 끝낸 뒤 식약청에 작물잔류기준 설정을 건의하면 식약청은 이때부터 MRL설정을 위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도표1> 이로 인해 농진청의 등록심의를 마친 뒤에도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는 최소 10개월에서 많게는 2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도표2>

식약청과 농약업계는 이에 따라 농약등록 신청업체가 농진청과 식약청에 작물잔류 시험성적서 등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농진청과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도표 1-①> 또 작물보호협회는 식약청의 MRL설정 절차 중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제외하는 방안 및 설정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재요청하기로 했다.<도표 1-②>

농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규농약의 MRL설정이 등록심의 이후에 진행되다 보니 농약등록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식약청과 농약업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요약》

농약업계는 그동안 식약청의 신규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설정 지연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쳐왔다. 농진청과 식약청이 작물잔류 및 안전성에 대한 시험성적을 동시에 검토하면 농약등록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농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27일 광화문에 위치한 사랑의열매회관에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설정 기간 개선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농약업계 등록관련 담당자들은 이날 MRL설정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실증 사례 등을 공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MRL 설정 기준이 경직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한 만큼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청과 농약업계가 공감한 ‘MRL 기준 선진화 방안’ 토의내용을 재구성 했다.

# 양 기관 등록서류 동시 검토로 등록 시기 단축
신규 농약 등록 서류를 농진청과 식약청이 동시에 검토하게 될 경우 신규농약의 등록이 빠르면 7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동시 검토방안을 적극 도입키로 합의했으며, 식약청 홈페이지 내에 농약업체들이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진청과 합의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나 농진청 관계자의 긍정적 답변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변화한 농업 환경에 따른 MRL 기준 재설정
현재의 농업 환경은 과거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재배방법, 살포기기, 품종 등이 바뀌었고 잔류양상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일반토마토가 주로 재배됐으나 지금은 방울토마토가 크게 늘었다. 똑같이 약을 처리해도 방울토마토에 잔류가 더 많이 남는다. 이에 따라 농약업계는 현실의 농작업 체계에 맞는 MRL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MRL이 높게 설정된다고 해서 잔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MRL 수준을 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날 “발표된 사례를 토대로 현재의 작부체계에 맞는 MRL을 재설정하겠다”고 말했다.

# 제형별 작물 잔류시험성적 차이에 따른 문제점
일반적으로 희석제형이 입제제형보다는 잔류량이 높게 나타난다. 때문에 농약 등록 시 희석제 제형이 먼저 등록되면 이 후 같은 농약성분이 입제 제형으로 등록될 때 잔류성적을 면제해 왔다. 이 제도에 대해 지난해 잔류성적을 상호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으나 업계는 다시금 이 제도를 도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즉 제형에 대한 차이는 유의할만한 수준이며 오히려 샘플링이나 시험방법에 의해 잔류량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시험포장 수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있겠다”면서도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식약청은 대신 입제 제형이 먼저 등록되면서 MRL이 낮게 설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차후 희석제형 등록이 예정돼 있을 경우 원제사 시험성적 등을 식약청에 제출하면 희석제형을 고려해 MRL 상향설정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 잠정 MRL설정
현재 신규농약의 등록서류 심사가 끝난 후 식약청에서 MRL을 설정하는 동안 업계는 잠정MRL을 설정해 제품을 먼저 판매하기를 원해 왔다. MRL을 최소로 설정해 판매하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식약청은 그러나 제품 등록이 고시되기 전에 잠정MRL을 시행할 시 고시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잠정MRL 시행 후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후속조치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 분석해야할 잔류물질의 정의
현재 우리나라 기준에 따르면 잔류성적 제출 시 분석해야할 잔류물질은 모화합물 외에도 대사물질이 포함된다. 외국의 경우 잔류 대사물이 잔류물의 10%를 넘거나 10% 미만인 대사물 중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분석해야 할 잔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물질의 경우 모든 잔류물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후부터는 검출 한계 미만으로 나오는 등 분석해야 할 필요가 없는 대사물들이 있어 불필요한 분석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잔류물질을 명확히 정의해 잔류분석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해 달라는 것이 업계 잔류분석연구원들의 공통 시각이다.

식약청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외국 현황 등을 파악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면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업체간 시험 방법 세부 매뉴얼을 작성해 시험 데이터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식약청은 또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각 회사의 소유권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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