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절차 간소화···관세법 개정 공포

2010.04.01 14:32:02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사실 확인 후 간편하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환급실적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관세법 시행규칙’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령 공포로 개별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해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제로잉이 금지된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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