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검사 방법 개선 ‘시간·비용’ 줄이고 ‘효율성’ 높여

2018.11.30 11:35:31

액제 등 저온안정성 시험 개선… 농업인 이용편의 확대

농약의 경시변화 시험 방법과 물리성 검사 방법 등 이화학 검사 방법이 개선돼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를 최초 1회 분석 후 54±2℃ 항온기에 2주 간격으로 집어넣어 6주가 되는 시점에 모두 꺼내 한꺼번에 분석하는 방법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시변화시험이란 약효보증기간 설정을 위한 시험으로 학대조건(54±2℃)에서 2주간을 1년으로 간주 6주간 성분함량에 이상 없을 시 3년간 설정한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품의 물리·화학적인 성질과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온에서 약효보증기간 동안 농약 주성분 등을 분석하는 시험이다.
기존에는 54±2℃에서 2주일 시험한 성적을 약효 보증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는 가열안정성시험으로 대체해 왔다. 약효 보증 기간이 3년이면 54±2℃ 항온기에서 시료를 보관 후 2주 간격으로 3번(6주차) 해당 시료를 꺼내 분석한 뒤 총 4회 분석한 성적(투입 전 분석 포함)을 제출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4회에서 2회로 분석 횟수가 줄면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게 됐다.



아울러 유제와 액제 농약의 저온안정성 시험 방법도 주성분과 물리성 항목 검사에서 물리성 항목만 검사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검사 대상은 분산성 액제와 직접 살포 액제, 미탁제 등 저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제형으로 확대해 겨울철에 농약을 취급할 때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다.


저온안정성 시험은 유제와 액제 제형 농약을 0±2℃에서 7일간 보관 후 침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와 함께 물리성 검사에서는 입상형 농약으로 입자의 크기가 2∼10mm 정도인 대립제의 박리율·세립제(입자의 크기가 30∼100메쉬 정도)의 입자 수·온도 조건 완화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했다. 저장안정성·점도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시료의 붕괴와 변형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등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조건을 추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홍수명 과장은 “이번 검사 방법 개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과 농약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며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된 농약 검사 방법은 올해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형익 cho3075@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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