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기준 80kg에서 1kg으로 변경 추진

2018.11.16 11:00:09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포장 단위를 80kg에서 1kg으로 조정, 쌀값이 비싸 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쌀소비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통계나 쌀값 관련 기준이 80kg을 기준으로 하면서 비싸다는 오해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변동직접지 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 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변경하는 목표가격도 쌀 80kg을 기준으로 하면서 과거 쌀 1가마 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 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 를 현행 80kg당 금액에서 1kg당 금액으로 변 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하 는 이번 목표가격을 쌀 1kg당 3,065원(80kg당 245,200원)으로 고정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다”며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 른 쌀 1가마당 생산비가 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쌀의 목표가격은 생산비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적 가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익 cho3075@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