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식약처 MRL 견해 불일치…PLS 도입 난항 예상

2017.07.21 16:13:57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열려
그룹MRL설정 확대 등 대안 제시
농진청, 식약처에 PLS 단계적 시행도 건의

내년 12월 31일 PLS(농약허용목록관리제도)가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되면 부적합농산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면적재배작물 종류가 많은 국내 농산물 특성상 부적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대안으로 그룹MRL(농약잔류허용기준)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안전처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PLS 시행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룹 MRL설정 확대 방안 마련해야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완주 국회의원 주최로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규승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그룹 MRL설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농진청은 농약잔류실험의 경우 단순 실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효․약해시험을 통해 농약의 사용 적정 농도를 구한 후 농약잔류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반면 식약처는 잔류농약 시험만으로 그룹MRL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분적이지만 작물 군의 분류체계에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PLS 전면 시행 시 잔류허용기준이나 그룹MRL 설정을 확대하는 방안과 동시에 합리적 운영방안을 찾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LS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0.01mg/kg(ppm)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0.01mg/kg(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문제는 소면적재배작물이다. 국내의 경우 소면적재배작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보니 부적합률 제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박선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국내 사용 가능한 농약의 수가 적은 소면적재배농작물,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대해 그룹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합이 많고 위해 우려가 적은 메탈락실 등 23종에 대해 2016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으며, PLS가 시행되기 전까지 약 80종에 대해 그룹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험비용 증가…“업계, 대면적재배작물 위주 등록” 
농약업계는 PLS가 시행될 경우 2019년 1월부터 농진청 등록신청 농약에 대해 GLP시험과 다포장시험까지 요구되면서 시험비용 증가로 인해 대면적재배작물 중심으로 농약을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는 이날 마련된 토론에 참석해 “현재 소면적재배작물 이외는 대부분 작물에 등록시험을 추진했으나, PLS 추진 후 시험비용 증가 및 다포장시험 등으로 인해 대면적재배작물 중심으로 등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식약처와 농진청은 MRL작물그룹화 및 GLP시험, 다포장시험 등에 대해 조속히 방향설정을 해야 농약업계가 다양한 농약을 등록해 농민들에게 혼선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작물에 농약 MRL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식약처 검토 및 심의에 의해 MRL기준을 설정한 후에야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농업인이 해당 농약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잠정 MRL기준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 이사는 “특히 PLS제도가 도입 운영될 경우 현재 등록되지 않은 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이나 농업인이 긴급방제를 요하는 농약은 더 빨리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면적작물에 대해 농약을 등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PLS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벼, 고추, 사과 등 농약이 50품목 이상 등록된 작물은 예정대로 시행하지만 씀바귀, 민들레 등 농약이 50품목 미만 등록된 작물은 최소한의 농약을 등록할 수 있도록 단계적 시행 등 연장 검토를 식약처에 건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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