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2년간 유지’

2009.03.19 11:16:52

사료법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2년간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사료 법인사업자 등을 제외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2년간 감면혜택을 연장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2년간 유지되더라도 이후 세액인정비율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문제도 2년 이후에 재검토키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공제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정한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료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대상 배제를 2년간 유예키로 해 사실상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해택이 유지하게 됐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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