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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일본·유럽·중국에 참다래 등 14품종 보호출원

농진청, 신품종 해외출원 확대 로열티 확보기반 마련

뉴스관리자 기자  2009.01.19 0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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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해외 로열티 확보기반 마련 및 국내 육성품종의 해외로의 불법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참다래, 국화, 글라디올러스 등 우수 신품종을 유럽, 칠레, 중국, 일본에 품종 보호출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농진청은 2001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등에 배, 사과 등 과수류와 장미, 국화 등 화훼류, 기능성벼, 찰옥수수 등 48품종을 이미 출원해 배 3품종은 중국에서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45품종은 예비심사를 통과해 재배시험 중에 있다.

해외출원 대상품종과 출원상대국은 실질적 로열티 확보가 가능한 수출경쟁력이 있는 우수품종과 출원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해외 로열티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칠레에 출원을 추진 중인 참다래 ‘한라골드’는 황색과육으로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당도 또한 높아 수입산 참다래인 ‘제스프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진청은 또 유럽연합 품종보호사무소(EU CPVO)에 수출경쟁력이 높은 화훼류인 글라디올러스 ‘에드립셀먼’을, 일본에는 국화, 장미, 프리지아 7품종, 중국에는 기능성벼 ‘고아미3호’ 및 참다래, 국화 등 5품종의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품종보호사무소(CPVO)에 출원을 하면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2개국에서 품종보호권리를 가짐으로써 동시 출원하는 효과와 더불어 출원비용도 절감되어 1석 2조라고 농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광하 농자재관리과장은 “해외출원 확대를 통해 로열티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국의 무단증식으로 인한 국내 수출농가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해외출원이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