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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수산식품위…농업관련 법안 심의 착수

‘기술기획 평가원’과 ‘창업실용화재단’설립 충돌

뉴스관리자 기자  2009.01.18 2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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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3일부터 법률안 심사를 갖는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률은 정부 및 의원입법을 모두 포함해 농식품부 35건, 농진청 1건, 산림청 4건 등 총 40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의 장기파행으로 해를 넘겨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갖게 됐다.

‘농지 소유 제한 완화’ 농지법 개정
정부 및 의원발의 가운데 농지법 개정안이 8개로 가장 많다. 정부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 완화 ▲농지 소유제한의 완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을 개정안 마련했다.

의원입법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실경작 여부 확인임무 부여 ▲종친회에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소유 허용 ▲평균 경사율이 15% 이하인 한계농지의 소유, 임대 등의 제한 완화 등이다.

‘쌀직불금 파문 … 보전 개선’ 5개 발의
쌀직불금 사태와 관련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5개나 발의됐다. 정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제한 및 지급상한 면적을 도입키로 했다. 또 직불금 지급 대상자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부 개정을 발의했다.

의원입법으로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실제 경작하는 관내경작자 및 관외 임차농으로 한정하고 목표가격을 생산비에 연동해 3년마다 변경하는 것과 경작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절차를 구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됐다.

‘저농약’ 인증 중단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방식 가운데 ‘저농약’ 신규 인증을 2010년 중단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또 종전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을 표시해야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시했다.

농작물·양식수산물·가축·시설물 보험 적용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해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일원화하는 정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보험 적용 재해를 자연재해는 물론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화재 등으로 규정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해 일원화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에 인삼·표고버섯·더덕·잣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술육성법 법 제정 및 개정안 ‘눈길’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 평가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이계진 의원은 농촌진흥법에 전문기구인 ‘창업 실용화재단’설립 근거를 규정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양곡가공업 등록제에서 신고제 변경
한국농업대학의 소관부처를 현행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업대학설치법 개정안,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