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입자금 조기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농기계 융자구입예산이 대폭 확대 됐다. 또 정부주도의 각종 농기계 정책업무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대거 이양하는 제도개선으로 조합의 정책사업비중이 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림사업시행지침’가운데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에 따르면 올해 농기계구입 부문 총 사업비는 1조1430억원(융자 7100억원, 자부담 3043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7757억원 비해 30%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융자금 7100억원 가운데 농업종합자금(1000만원 이상 농기계구입자금)이 6500억원이다. 농업종합자금은 지난해 5330억원(9월 추경포함)보다 늘었으나 1000만원 미만농기계 구입자금인 이차보전사업예산은 600억원으로 지난해 1000억원 보다 감소해 소형농기계 구입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가격안정을 위해 농기계업체에 지원되는 생산자금 지원은 지난해 40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증액됐다. 수리 봉사를 위해 지원되는 수리용 부품 장비확보자금지원도 지난해 168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늘었다. 농기계 보관창고의 설치와 관리에 14억2800만원(융자 10억원, 자부담 4억2800만원)이 책정됐다. 농기계사업, 조합 업무비중 늘어 농업기술센터 주도의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은 지난해 320억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한 400억원(국고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지원, 4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개소당 사업비용은 8억~10억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농식품부가 주관해오던 농업기계화사업 관련 밭작물·축산·벼직파재배용·에너지절감형농업기계의 선정·결정 업무가 농기계조합으로 이양돼 농기계구입지원사업에서 농기계조합의 업무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기종·규격별 융자지원한도액’도 연 1회 농기계조합이 정해 농식품부에 제출토록 했다. 또 ‘사후관리자금 선정기준’과 ‘생산자금 배정기준’, ‘융자지원신청서류양식 결정’도 농식품부에서 농기계조합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기준금액의 70%까지 융자됐던 선택품목(옵션)의 융자율을 50%로 낮추고 기준금액 상한선도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