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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 제외한 농협개혁‘급물살’

[이슈추적]농협개혁, 중앙회장 단임·간선제, 조합장 비상임화

뉴스관리자 기자  2009.01.18 2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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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병 농협중앙회장과 임원들은 지난 7일 농협중앙회 개혁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과 7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장 단임·간선제, 대표이사 인추위 추천 등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과 조합장 단계별 비상임화, 조합선택권제 도입 등에 초점을 맞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농민단체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농협개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신·경 분리 문제가 제외돼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제출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고 자산 규모 1500억원 이상의 일선 조합장을 비상임화 한다. 또 조합원의 조합가입 선택범위도 ‘읍·면’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신·경 분리 문제를 제외한 이 같은 내용의 농협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완배 농협개혁위 위원장(서울대 교수·사진)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것을 개혁의 잣대로 삼아 농협의 신용·경제 분리를 제외한 농협개혁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며“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신용·경제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 농협 2층 화상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원병 회장을 비롯한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상임감사 등 농협 임원진은 최근 농협을 둘러싼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강도 높은 농협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이날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준엄한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농업·농촌·농업인의 굳건한 버팀목으로 거듭 나겠다”며 “중앙회와 조합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그 성과를 농업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장 단임제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중앙회 감사기구 독립 등을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원조합 운영 쇄신, 고강도 인적·조직 쇄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개혁위의 발표에 앞서 농협이 기자회견을 먼저 가진 것은 농협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갖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회장 권한 약화, 이사회 기능 활성화

농협개혁위와 농협중앙회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혁위에서는 차기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로 바꿔 부실조합으로부터의 자금지원 요구를 차단시키고 회장 임기 역시 4년 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이사 인원수가 많아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 수를 현재 35명보다 축소해 25명 내외로 축소키로 했다. 조합장 이사는 전체의 1/2 이상으로 하되 도별 지역조합연합회 연합회장과 별도 선임된 품목조합 대표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를 복수안으로 이사회에 상정하면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도 폐지된다.

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현행 감사위원회는 폐지하고 ‘상임 감사제’를 도입,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감사는 인사추천위원회 공모를 거쳐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중앙회장 4년 단임, 간선제 도입
○중앙회 이사 수 35명 → 25명 내외 축소
○중앙회 임원 인사추진위원회에서 추천
○감사위원회 폐지, 상임 감사제 도입

그러나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외부전문가를 포함키로 했으나 구성 주체여부가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 회장 선거 간선제 도입과 관련 대의원의 균등 보장을 위해 대의원 수를 일부 조정키로 했으나 지역편차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의원 수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원조합운영 쇄신]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선택권 도단위 확대

농협개혁위는 자산규모 1500억원 이상의 조합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조합장 비상임화를 추진하고 외부전문가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했다. 상임 조합장의 경우는 전체조합을 5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연봉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비상임 조합장에서 대해서는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또 조합장, 이사, 대의원 선거 주기를 4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조합선택권와 약정조합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약정조합원제도는 농협과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약정조합원에 대해 배당 및 시설이용을 우대토록 했다.

조합선택권은 조합가입 선택범위를 읍·면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도)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합병 외 조합시설 금지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와 중앙회 공동으로 경영진단팀을 구성토록 했다.

○조합장 단계별 비상임화
○상임조합장 5등급, 등급별 연봉상한
○조합장·이사·대의원 선거주기 4년 기준 일원화
○농업인 조합선택권 도단위로 확대
○경제사업 이용계약 체결‘약정조합원제’도입

농협중앙회도 자체 개혁안을 통해 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조합합병 강력 추진, 조합 임직원 급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합의 교육지원사업을 제외한 사업부문은 상임이사의 전결처리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조합장을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농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자산규모 1500억 이상인 조합은 374개로 이들 조합의 외부전문가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조합선택권 자율화는 신용사업 목적의 신설조합 난립, 조합원 빼가기 등의 우려로 회원농협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회 및 자회사 구조조정]

농협개혁위는 일선조합과의 상생구조를 위해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의 본부는 통합하고 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자회사 임원에 대한 임명은 대표이사 소관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키로 했다. 조합과 경합하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한 단일회사 형태로 전환한다.

또 조합원, 대의원,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재개발원 산하 ‘조합원 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개혁위는 자회사를 방만 운영의 사례로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렌트카 사업을 지적하고 일선조합과의 중복·경합사업으로 사료사업을 꼽았다.

특히 자회사 21개사 대표 중 전직 중앙회 임직원 출신은 15명에 달해 자회사 설립목적대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토록 했다.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 본부 통합
○유사기능 자회사 통폐합 및 전문경영인 영입

농협중앙회도 자체개혁안을 통해 구조조정 성과를 농업인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간부직원의 경영책임제를 도입하고 조합장과 집행간부(자회사 포함) 이상 임직원 연봉 10%이상을 감축키로 했다.

또 집행간부를 16명에서 30% 줄인 11명으로 개편하고 상위직급 통폐합 운영과 본부조직을 20%이상 슬림화하기로 했다. 특히 2010년말 까지 직원 1000명을 감축하고 퇴출시스템 도입, 고연령 지원에 대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집행간부(자회사 포함) 연봉 10% 이상 감축
○집행간부 30% 감축 16명 → 11명
○본부조직 20% 슬림화, 2010년 말까지 1000명 감축

[경제사업활성화]

전국 단위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농협개혁위는 경제사업 활성화을 위해 조합지원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 회원지원적립금)을 ‘조합합병 인센티브’와 ‘조합경제사업 활성화’부문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 중 교육지도 사업비의 경제사업 투입이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혁위는 또 쌀, 한우, 양돈, 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품목별 조합공공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와 품목별 연합회를 구성토록 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자 대상을 확대해 중앙회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도 출자가 가능토록하고 농업인, 농협직원, 관련업체 등에 대한 우선 출자제도를 도입했다.

또 소비지 농산물 판매장 건립 시 도시조합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합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케 하기 위해 법적근거와 공동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조합합병과 조합경제사업 활성화 집중지원
○쌀·한우·양돈·감귤 품목별 조합공공사업법인 육성
○소비지 농산물판매장 건립 시 도시조합 참여 의무화

농협, 상반기 무이자 1조2000억원 투입

농협중앙회는 자체개혁안을 통해 농협중앙회는 도시조합의 농축산물 일정물량을 조합원으로 인정키로 하는 등 도시조합을 판매중심 조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무이자자금 지원 대상을 조합중심에서 농업인의 영농자재, 벼 매입, 농기계 및 산지유통조직 지원자금 위주로 전환하고, 농업인 자녀 기숙사 건립 및 장학사업 실시, 무인헬기 500대 지원, 다문화 여성대학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무이자긴급자금 1조2000억원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

산지 유통조직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산자 조직인 ‘출하협약에 의한 공동계산 실천조직’을 2012년까지 600개, ‘축종별 핵심농가’를 2012년까지 1만농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화·등급화를 담당할 APC(산지유통센터) 300개소를 확충하고, 쌀의 경우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생산·유통 계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시설현대화 및 HACCP인증 조합을 100개소로, 축산물의 경우 규모화된 공동브랜드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산지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대도시 대형매장도 2012년까지 38개소, 중소형 하나로마트 2012년까지 350개소 등 직거래유통망을 확충키로 했다. 농산물 수출확대에도 나서 공동선별장을 갖춘 대단위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절반을 농협이 담당할 계획이다.

신·경분리 방안 마련 최대 ‘쟁점’

농협중앙회 자체개혁안에 대해 농민단체는 “농협개혁을 위한 논의와 이행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며 “비난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농협 자체 개혁안과 농협개혁위의 개혁안이 크게 다르지 않고 농협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는 큰 이견 없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 정부도 개정 농협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는 등 2월 임시국회 상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선택권 등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신·경분리 방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뒷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