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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망 6000만원까지 보상

시간제 고용인 재해공제 시범도입

뉴스관리자 기자  2009.01.18 2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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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업인이 농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6000만원까지 보상 받는 등 농업인재해공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재해공제 가입 시 보상 수준을 단일형 상품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선택형 상품으로 개선해 농업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작업 사고로 사망이나 장해를 입을 경우 일률적으로 4500만원이던 보상금 지급한도가 올해부터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으로 선택해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농작업 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사망보상금이 지급되며, 자부담으로 특약에 가입한 농업인에 대해선 공제기간 중에 농작업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 10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또 시간제로 고용된 자가 농작업 시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도별로 1개 면을 대상으로‘피고용인 재해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농업인재해공제는 농업인의 사고에 대비해 기본 공제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만 15~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