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마크 개정 시행 7월1일부터 공상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 마크는 2011년 6월 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 기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서비스업,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은‘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해당한다.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 시행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돼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매출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천일염 주무부처 농식품부로 전환 천일염이 법개정으로 식품으로 전환돼 식품산업진흥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간다. 염업조합 업무도 농식품부로 3월 중순부터 이관된다.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시행 1월부터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출연금 운영수익으로 지급할 때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기로 확대 자금융자와 컨설팅,R&D,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 대상이 현행‘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돼 3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