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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분뇨 배출원단위 8.6ℓ → 5.1ℓ 조정

뉴스관리자 기자  2009.01.04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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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원 단위가 8.6ℓ에서 5.1ℓ로 조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 배출원 기준을 시·도 및 관할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공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돼지의 경우에는 배출원단위 조사결과, 8.6ℓ/두·일에서 5.1ℓ/두·일로 4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5.1ℓ로 재산정됐다. 또 돼지의 세정수 사용량도 4.4ℓ/두·일에서 2.49ℓ/두·일로 43% 감소한 것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들은 조정된 배출원단위를 적용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용량을 산정, 설치하게 됨으로써 시설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