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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kg당 58원 정액 지원

벌크 포함 1218억 투입, 살포비 지원 길 열어

뉴스관리자 기자  2009.01.04 2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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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기질비료지원은 지난해보다 5% 증액된 1218억원을 투입해 210톤은 공급하고 전 품목 kg당 58원씩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퇴비와 그린(1급)퇴비 등 부산물비료 2종이다. 관심을 모았던 건계분의 비종 추가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조업체가 유기질비료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공급업체 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트럭 등 벌크 제품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벌크 제품 지원과 관련 품질관리가 어려워져 농가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트럭에 실려 바로 농지에 뿌려지면 중량과 품질관리 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련협회는 회원사들에게 벌크 제품 공급 조사에 들어가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금재원은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을 포함, 보조 80%이내 자부담 20%이상이다. 지원단가는 국고기준 20kg당 1160원, kg당 58원이 정액 지원된다.

또 국고지원 대상 농가가 타 지역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지방비를 지원할 경우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에 대한 지원과 차등 을 두지 못하게 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생산능력을 10%이상 초과 공급한 업체는 다음년도에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 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다.

한편 농식품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비료 첨가 및 MDF목재분 혼입여부, 부숙도 판정 등 검정체계를 확립하고 검증방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액비 품질관리 및 사용량 확대를 위해 질소함유기준을 현행 0.3%에서 0.1%로 개선하고 저장조 등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액비제조업 등록시설 기준을 보완한다. 또 BB비료 사용효과 시연회 개최 등을 통해 액비사용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