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대상에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농작물 지주대, 수산물 선별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도 추가된다. 농협의 임대용 농기계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 등 특례가 허용된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국민주택의 전기, 소방, 전기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이 추가된다. 또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의 범위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2월 25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법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등 17개 법이다. 관세는 관세법과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