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농약원제 및 제품개발 확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작물보호제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생물적 종합방제 지원확대 화학농약 사용량 감축 방안으로는 생물적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천적방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천적 방제 적용면적을 2008년 2000ha(43억8000만원)에서 2009년 2500ha(36억5000만원), 2012년 3500ha(51억1000만원)로 확대한다. 또 천적지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국고지원율은 30%에서 20%로 줄이고 천적 활용기술의 지도·보급 체계 강화를 위한 연간 100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미생물농약 방제 지원도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국내 제조 제품에 한정해 국산 제품 활용성을 제고키로 했다. 벼농사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해 무인헬기 공동방제도 확대한다. - 천적방제 2009년 2500ha(36억5000만원) → 2012년 3500만원(51억1000만원) - 미생물농약 지원 2009년 1000ha(8억4000만원) → 2010년 2000ha(16억8000만원) → 2012년 3000ha(25억2000만원) ◈생물농약 등록규정 간소화 농약의 유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생물농약 등록규정을 간소화해 생물농약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화학농약과 구별되도록 생물농약 포장지에 ‘친환경유기농자재’ 표시를 추진하고 약효약해 시험시 적용대상 작물 그룹화를 추진한다. 또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생물농약 등록 확대를 위해 직권시험이 추진된다. 다만 등록된 생물농약과 친환경목록 공시 농자재와의 차별화를 위해 농업인 인식제고 및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성시험 없이 유기농자재로 유통되는 생물농약 제품을 제도권으로 영입하되 유기농자재 사후관리 및 벌칙 등 제도개선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일반농약과 구분관리가 필요한 가칭‘농약외품’관리제도와 판매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가칭 ‘농약판매관리사’ 제도도입을 추진한다. 고성능 생물농약 개발을 위해 R&D 지원도 강화된다. 생물농약 산업화를 위해 2012년까지 88억원을 투자하고 신바이오 작물보호제(생화학 농약) 개발에 나선다. 기 연구된 식물·미생물 유래 천연활성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 비용을 지원해 제품 개발·등록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3개 히트제품 개발을 목표로 농진청, 대학, 민간연구소,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잔류성·독성평가 등 시험연구비가 지원된다. 미생물농약의 현장적용 기술개발도 추진돼 다기능성 미생물농약 우수균주 선발, 실용화를 위한 산업화 공정기술개발 등에 나선다. - 생화학 농약개발 개발 R&D 지원 2009년 30억원(신규) - 미생물농약 현장적용 기술개발 2009년 15억원(신규) ◈수출전용 농약 국내 등록면제 검토 정부차원에서 기초연구비용, 제제연구비용, 안전성평가 비용 농약원제 연구개발비 지원을 검토한다. 또 국내 개발농약의 해외 등록 및 수출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OECD국가간 시험성적 상호인정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수출용 농약 제조시 해외등록이 쉽도록 농약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수출전용 농약에 대해선 국내 등록 규정완화 또는 등록면제 여부를 검토후 추진한다. 또 비료 대북지원시 농약도 포함시켜 지원효과 제고 및 신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입원제 긴급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농약가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차손 발생 주요품목 가격인상 억제 및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주요 발생 30개 품목이 전체 차손발생액의 64%에 달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또 비수기 할인농약 구매 및 공급을 확대하고 판매장려금을 점진적으로 감축(농약시장 전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판상과 농협의 판매장려금 차이를 축소 유도하고 판매장려금을 적정 비율로 운영해 원가인상분을 장려금으로 일부 흡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말 종료된 농약 수입원제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2%의 농약원제 관세를 무세로 연장하고 수입완제품 6.5%의 관세를 무세로 신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