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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수출 2억불 달성, 세계시장 10위 진입

[테마기획Ⅱ]농자재산업 분야별 중·장기 발전대책 - 종자

뉴스관리자 기자  2009.01.04 2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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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품종 점유율 확대를 위한 채종기반이 미약한 종자산업. 특히 수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에서도 종자분야는 수출과 채종기반 확충 등이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2015년까지 2억불 수출로 세계 종자수출 10위권에 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품종개발 연구의 실효성 있는 과제관리·운영 제도를 도입해 성과평가 기준 및 인력 활용 측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논문·특허 보다는 품종 육성·매출액 등 상업적 가치를 평가에 도입한다.

◈수출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 모색

농식품부는 종자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정부와 학계는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보급 및 품종복제 방지기술 개발에 나서고 업계는 시장 출시용 상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종자생산시설 현대화 및 채종비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한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5년거치, 3%융자)’의 지원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국의 시장조사, 현지 검역조건 및 제도 등 문제해결, 해외품종등록 지원 등 수출지원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GMO 종자의 산업화 기반 구축

식용 GMO는 소비자 인식을 고려해 수출시장에 우선 출시하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벼·고추·콩을 인도·중국·남미 등 GM 재배 국가를 겨냥해 투자를 집중한다.

또 작물별‘환경위해성평가 매뉴얼’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GMO 개발·관리 및 위해성심사’에 대한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범 부처차원의 ‘위해성 심사체계 일원화’를 통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현재 6개 부처로 분산된 ‘GMO 신고·승인’ 절차를 GMO 개발단계에서부터 일괄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작물별 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 개발업체와 정부기간이 매칭펀드를 조성·추진하고 2009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예산확보 후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종작물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정부보급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기반이 확보된 옥수수·감자를 우선적으로 민영화 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기반이 취약한 벼·보리·콩은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한 후에 채종·정선시설 전체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가 개발한 품종도 민간이양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통상실시 체결의 제한조건을 품종보호제도가 정착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또는 해외채종시에는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민간의 연구저변 확대와 수출전용 품종 등에 투자를 유입할 수 있도록 정부개발 육성소재의 민간분양도 활성화한다.

◈육종, 공통기반기술 지원센터 설립

첨단 육종에 필요한 공통기반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해 제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육종업체와 개인육종가가 육종에만 전념토록 기초·기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병리검정, 생화학정보, 가공특성 등 분석시설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통기반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또 기술별 지원사업단을 구성·추진하고,과제 종료 후에도 네덜란드의 Keygene과 같이 기술 서비스로 수익 창출을 도모키로 했다. 역병·탄저병 등 병리검정지원센터, 초고속 무기원소분석 사업단, 초고속 단백질 분석사업단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용 육종소재 선발·분양 민간 활용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유전자원을 평가하고 유용한 육종소재를 선발·분양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분양 요구가 많은 채소유전자원에 대해 민간요구 특성(저항성, 기능성분, 품질 등)을 우선 평가해 연간 1000점 분양을 추진한다.

또 로열티 경감을 위한 원예작물 채종(종묘증식) 기술 개발에 나서고 종자수출전용 품종개발 지원과 장미·국화·난·백합 등 화훼류 전문 육묘단지 생산기술 개발과 고부가 백합구근의 채종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양구기술, 농기계, 선별·저장 시설 등을 벤치마팅하여 국내 적합 채종기술 ·자재를 개발·보급한다.

◈품종보호 대상작물 범위 확대

품종보호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추진한다. 민원인의 요청 시 대비시험, 유전자 감식, 침해조사 보고서 작성 등 ‘침해피해 소송자료’ 작성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육성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종자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행위 발견시 육성자에게 정보제공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품종보호침해구제 기능을 위해 종자원에 ‘(가칭)품종보호침해구제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종자위원회의 ‘품종보호권 침해보전’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청구인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자위원회의 조사결과도 소송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 품종개발 수준, 보급 기반여건 등 국내실정을 감안해 2012년까지 품종보호 대상작물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 추진한다.

- 투융자 규모 2006년 979억 → 2009년 1473억 → 2015년 2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