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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지원

[새해 달라지는 농정시책] 농약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뉴스관리자 기자  2009.01.04 2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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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농약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고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이 지원된다. 또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이 지원되고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육성이 추진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되며 축산발전기금 융자 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도 확대된다. 신규 및 신설 제도 및 정책을 중심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알아본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200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고유가 및 농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자재로는 다겹보온커튼, 고효율(전기·석탄·중유·목재·경유) 난방기,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이다. 사업규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5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10a이상 시설원예(채소·화훼) 재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시설원예품질개선을 추진한 원예전문생산단지와 농업인은 제외된다. 2009년 지원조건은 520억원으로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30%가 보조되고 20%는 융자지원(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되고 자부담 20%가 투입돼야 한다.

◈농약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농약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할 때에는 농약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농약부터 적용한다.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지에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 시군 등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다.

지난해 12월 24일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할 사업대상자 6개 군을 확정·발표했으며, 회사 설립 후 운영자금, 원물확보자금 저리융자, 법인 및 CEO 선정 지원,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른다.

특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3년간 총 20억원(보조 100%)을 지원하고 원물 확보에 필요한 자금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통해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다. 공모를 통해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간척지 장기임대,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이 마련된다.

◈농어촌 뉴타운 ‘50~300세대’ 조성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50~3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이 시범적으로 5개소 조성된다.

기숙형 공립고와 연계한 교육여건 개선, 생활 편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된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일정 수준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춘 30~40대 및 창업후계자 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종사 농어업인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축발기금 취급 신협 등 추가

축산발전기금의 융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해 농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양계·오리사육업 등록대상 확대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3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등록기준 ‘종오리업’ 대상 추가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사전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의무화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했다.

◈도매시장 견본 거래 허용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해 거래할 수 있다. 견본품을 통한 신용거래 및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관광지·관광단지 대체조성비 면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 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 전액이 면제된다.

◈해상화물운송 운임 지원

농림어업인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한다.

◈동물(개) 판매연령의 변경

1일부터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할 경우 개의 월령은 2개월 이상으로 준수해야 한다.

◈동물등록제 시행

9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서는 시·도조례에 따라 3개월 이상 반려목적의 개를 사육하는 동물소유자는 해당 시·군 자치구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양식업 통합면허 제도 도입

세분화된 양식물별 면허를 양식방법이 같으면서 서식환경이 비슷한 수하식은 파래와 매생이를, 바닥식은 백합·고막·가무락 등을, 축제식은 어류·갑각류·해삼을 통합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더덕류 양식 시설기준 신설

미더덕류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재해발생시 보상처리를 위한 재해조사 대상에 포함돼 미더덕류 양식시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