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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2억원

세율도 5%p 낮춰 기업부담 대폭 완화

뉴스관리자 기자  2008.12.19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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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과표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구간별 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의 세율은 2008과세연도부터 13%에서 11%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 10%로 추가 인하된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25%에서 내년 22%, 2010년부터 20%로 낮아진다.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기간은 내년 사업연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 는 2010년부터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