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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신품종 실용화 시스템 필요”

농업 신기술 활용‘창업실용화재단’설립 추진

뉴스관리자 기자  2008.12.18 1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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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부문의 연구개발 성과를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창업실용화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을 대표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소속 의원 25명은 실용화재단 설립을 위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 산하로 편성,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중개 및 알선 △조사·연구 △촉진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또 △기술이전 중개 △특허 위탁관리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창업 지원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대행하게 하는 사업 등도 관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계진 의원이 주최한‘기술이전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농업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수년간 연구해 개발한 농업분야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재단설립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농진청 국유특허 점유율은 2008년 7월 현재 55%이고 산업화율은 18.6%로 국내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 이전율 31.5%보다 낮다” 며 “어렵게개발한 농업분야 신기술과 신품종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실용화 촉진재단의 신속한 설립과 재단의 운영과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농촌진흥법에 기구 설립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도 ‘농업기술 이전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발표에서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가기능 법인화와 수익사업, 수수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고 전제하고 “이 기구는 우수한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켜 발생하는 편익을 농업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분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고 실용화 기구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실용화재단 설립을 위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농촌진흥청의 주요 기능체계에 대한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진청의 농기계 및 농가경영·창업컨설팅, 농업기술이전, 농약·비료 시험 및 검정 기능 등 법인화가 가능한 기능은 실용화재단으로 이관된다. 지역특화 및 일반적 기술보급 기능 또한 지자체, 대학 등으로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