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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근로자 두개 이상 근무허용 검토

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 활용제도 방안마련

뉴스관리자 기자  2008.12.18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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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 근로자가 기존 고용주의 동의 아래 두개 이상의 근무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 인력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농업분야의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인력의 활용절차를 보다 시장친화적 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활용은 농장 간 협업근무 등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 근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의 임금수준이 제조업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불법체류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계절적으로 이뤄지는 농작업의 특성을 감안해 외국인 농업 근로자가 기존 고용주의 동의 아래 두개 이상의 근무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일반채소 수확과 벼 모내기 등 계절적 특성에 따른 인력난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 부여기간을 10년 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촌으로 인력 유입이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은 농촌 실정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