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한‘농촌형 역모기지론’이 2010년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농촌형 역모기지론’의 법적 근거를 갖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과 관련 지원기준과 방법, 지원 대상자의 권리보호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본사업을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공사’ 의 명칭도 ‘한국농어촌공사’ 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농림어업인 삶의 질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섬지역 주민들에 대한 농산물 운송비 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농수산물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통과로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매시장 외의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은 그 견본만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