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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창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

중진공, 기업평가 등급 기준 낮춰

뉴스관리자 기자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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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이 중소기업 신규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제도를 확대한다.


중진공은 최근 창업기업 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대상을 기존 기업평가 SB등급(4등급) 이상에서 SB등급(5등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신규 창업을 독려하고 기존 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로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 7년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53.8%가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기업 비율이 전체의 6.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