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조성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 토지 이용개선, 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규제 분석 및 개선을 추진한 결과 6대 분야 151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59건을 개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59건 가운데 관련법 제·개정 완료 17건,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완료 2건, 입법예고 완료가 5건에 달한다. 중·장기 검토 과제 및 수용곤란 과제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 및 시·도 사례조사 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 4건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주요 규제 개선내용으로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으로 상향(현행 60%→70%),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연접개발제한 거리 축소 500미터→250미터) 등이다. 또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30억 등 18개 사업에 339억원이 투입됐다. 행안부는 또 기업행정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1~2명의 전담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