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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고시·훈령 37종 전면 재검토 단순화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유전자원(종자) 등 4개 분과

뉴스관리자 기자  2008.12.05 1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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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유전자원(종자) 등 4개 분과별로 나눠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고 농자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작업에 나섰다.

이번 T/F팀은 지난 13일 관련분야 전문가 및 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가졌다. 농진청은 T/F팀을 통해 이달 말까지 농자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유사 고시 통페합·관련법률 개정안 마련

농자재산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농진청 농자재관리과가 중심으로 구성한 이번 T/F팀은 농자재 관리상 문제점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농자재산업 육성, 식품안전 대책 추진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F팀 팀원 구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협회와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성 확보 및 농자재 산업 육성’이란 목표로 농자재 관련 고시·훈령 37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큰 틀만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팀의 핵심은 유사한 고시는 통폐합하고 비현실적 기준은 삭제한 다는 것이다. 특히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T/F팀은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고시·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친환경농자재 사후관리 강화 방안 ‘관심’

T/F팀은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유전자원(종자)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농약분과에서는 판매기록 의무화, 안전사용기준 개선, 농약 등록기준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비료분과는 유기질비료 등의 품질 강화를 위한 장부 비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분과에서는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목록공시 자재의 품질관리 및 벌칙기준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유전자원(종자)에 대해서도 육성보상금 기준 현실화, 국외반출 등급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자재분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 확보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친환경농자재의 범위, 생산시 등록 혹은 신고내용과 방법, 생산제품의 기본적인 품질과 표시, 인증과 사후관리, 제도위반에 대한 벌칙제도 등을 포함한 관리제도의 모두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관리규정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 개선도 관심이 대상이다. 현재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하위 각종 고시를 포함하면 무려 25개 이상의 관련법과 규정과 관련을 맺고 있다.

◆ 천적 등록기준·관리규정 마련돼나 ‘주목’

특히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와 맞물려 비료, 천적, 생물농약 등 전반적이 제도개선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키토산은 중금속 위해성기준과 함께 별도의 시험기준과 방법 규정이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다. 특히 키토산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사용가능한 자재임과 동시에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로도 돼 있어 키토산 관리도 주목받고 있다.

키토산과 달리 천적은‘농약관리법’에 의한 생물농약의 하나로 보고 거기에서 등록기준이 마련되면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관리법’내에는 생물농약의 천적 등록기준이 없다. 실질적인 관리규정이 없는 것이다.

농진청고시‘(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농진청고시 제 2006-19호, 개정 2006. 10.16))에서 그 개념과 분류, 등록기준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천적은 생물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비료 관련법규 규정 혼란, 정비 필요해

‘비료관리법’(제6조)과‘비료관리법 시행령’(제8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농진청은‘우량비료 인정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05-15호)을 고시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질이나 부산물 비료의 경우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 받는 것이 시장에서 유리해 우량비료의 의미는 현실에서 퇴색해 버렸다.

우량비료가 현장에서 그에 걸 맞는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법규와 규정이 혼란스럽게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비료 품질규격, 공정규격, 우량비료규격, GR규격, 목록공시 등이 혼재돼 있는 비료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생물농약 별도 관리규범 필요성 제기돼

일반 유기화학농약과 달리 생물농약은 성격이 달라 생물농약만을 위한 별도의 관리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생물농약의 기본적인 관리규범은 ‘농약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는 농진청 고시‘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농진청고시 제2006-19호, 개정 2006. 10. 16)에 정리돼 있다.

이에 대해 일반농약과 생물농약은 동급인데 하나는 법에 하나는 농진청고시로 관리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