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고체연료 난방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이 신설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목재, 축분, 왕겨 등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고체 연료난방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어‘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 실시요령’을 지난 달 24일자로 개정 고시해 농업용 고체연료 난방기에 대한 시험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고체연료 난방기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시설재배용 난방기 연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류·석탄용 난방기에 대한 대체에너지 난방기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 친환경성이 우수하고 원가 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전기용 이외에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용 난방기에 대해 적용해온 시험평가 기준을 기존의 석탄연료를 포함해 목재, 왕겨, 축분펠렛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난방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방법으로 난방능력 및 송풍성능시험을 포함해 기계적인 안전성 시험, 조작의 난이도 시험과 분해조사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이 있다. 검사기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 열효율, 송풍기 효율 등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성능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실시된 시험평가 결과는 의뢰자의 동의를 거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홈페이지(www.niae.go.kr)에 게재되어 일반인들에 제공되게 된다. 하지호 농업재해예방과 사무관은 “목재, 왕겨 등의 고체를 연료로 하는 난방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용할 수 있게 돼 농업용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농업기계의 공급 확대에 기여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