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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전남 무안, 경남 창녕에 28일까지 판매

뉴스관리자 기자  2008.11.03 1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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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www.nonghyup.com)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양파’신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28일까지 판매한다. 신규 시범사업 지역은 전남 무안군, 경남 창녕군으로 해당 지역(품목) 농협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다.

정부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가 단위 가입이 원칙이지만 시범사업기간 만큼은 농지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대상은 양파를 1,500㎡이상 경작하는 자로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인 농지이어야 한다.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입일 24시부터 수확기까지이나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책임 종료일은 이듬해 3월 10일까지다. 자기부담비율은 30%로,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면 300만원은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경작불능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일 24시부터 이듬해 3월 10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출현된 양파 식물체의 70%이상이 고사하여 가입자가 3월 10일 이내에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수확감소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급된다.

피해사항신고 및 보험금 신청요령은 재해발생으로 손해 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되며, 손해평가반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조사를 한 후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농가의 반응 및 보완사항을 체크해 2011년경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12월 시설수박을 추가로 개발하면 올 한해에만 고추·콩·감자·양파 등 5개 품목이 추가됨으로써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은 총 15개까지 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