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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시 진화(進化)로 품질·사후관리 강화해야

[Real Talk]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 전문가 간담회

뉴스관리자 기자  2008.11.03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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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구체화된 정책과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키 위한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그 일환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제도 개선
-일시: 2008. 10. 22(수) 15:00~18:300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층 회의실
-좌장: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기획조정실장)
-참석자: 길성균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상무, 김방식 효성오앤비 상무이사, 민홍기 기영비료 기획실장, 박상욱 태농비료산업사 대표, 손이헌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 신택수 (주)그린바이오텍 책임연구원, 이기상 (주)세실ACE 대표이사, 조남성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전무, 차재선 한국농자재신문 편집국장, 최강순 (주)농경 연구소장, 최관호 흙살림 이사
<가나다순>
-정리: 김진삼 기자
 
▲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기획조정실장) 
▲강창용 =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가의 고품질 친환경농자재가 필요하다. 특히 친환경농자재를 관리하고 합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느끼는 친환경농자재산업의 실상과 개선돼야 할 사항 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

◆보조제품 품질기준과 사후관리 필요

▲김방식 = 비료관리법 등 기존 농자
재를 관리하고 규정하는 법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이전부터 만들어졌다. 특히 퇴비와 유기질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저촉을 받으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 김방식 효성오앤비 상무이사 
그러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서의 관리는 그렇지 못하다. 목록공시도 기존의 농자재 관련 기본법에 상응하는 품질규격이 필요하다. 기본법에 근거하지 않은 유기물질 등은 인증제도를 도입해 관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수 있다.

▲박상욱 = 퇴비업계는 품질인증도 받고 목록공시도 받고 있다. 그러나 퇴비업체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 받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심사를 받기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와 검토까지 6개월이 걸린다. 때로는 서류미비를 이유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1년이 넘는
경우도 많다.

목록공시의 가치와 효율성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다. 퇴비의 경우 목록공시를 받으면 한 작물에 쓰도록 하고 있다. 기본 작물이 200가지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작물 마다 적합한 목록공시를 받으려면 2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어린작물에 시험해 해가 없으면 모든 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시험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품목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목록공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자재 사용해야 하고 이들 농자재들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유기성이 있다 해서 일반폐기물과 가축의 사체 등을 사용한 토비를 냄새가 나지 않으면 인정해주고 있다. 이는 친환경농자재가 될 수 없다.

과학적분석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자재는 충분한 부숙과 함께 부숙도 측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농작물뿐만 아니라 토양과 대기 등에 미치는 영향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폐기물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고 친환경농자재로 불리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 손이헌 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 
▲손이헌 = 화학비료 절감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퇴비나 유기질비료를 사용함으로써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절감 효과 등이 제시돼야 한다. 친환경농자재의 지원 등 정책 운영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퇴비나 유기질비료 시장상황은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결국 퇴비를 비롯한 친환경농자재는 정부지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인증 제도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도 퇴비의 경우 수분문제와 차별적 대우 등 지원범위와 품질기준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보조지원 제품 및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이양을 통한 자재 및 품질관리는 문제점이 있다.
 
▲ 박상욱 태농비료공업사 대표 
▲박상욱 = 현재의 친환경농자재는 정부 지원제도가 잘못돼서 폐기물 농업을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 사체 등 부숙이 안된 상태는 폐기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퇴비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제도와 방법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 공정규격을 편의대로 바꿔서 퇴비의 경우 지원범위를 수분함량 55% 이하로 느슨하게 낮췄다. 당초 50%에서 5%로 늘린 것은 특정기관을 위한 특혜로 볼 수 있다. 수분 5%는 1000원에서 2000원 차이가 난다. 지원품목 일수록 품질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오히려 품질기준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린비료와 일반비료는 가격차이가 있지만 수분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다. 앞으로 수분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00원짜리와 3000원짜리 비료를 같은 가격으로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목록공시 심의도 업체가 주는 실험성적서 만으로 심의해선 안된다. 현장에 유통되는 제품과 일
치하는지를 살펴보는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그 이전에 시료를 현장 에서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
 
▲ 한국유기질비료공업협동조합 상무 
◆인증 표시제도 불분명, 효과는 불투명

▲길성균 = 퇴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내업체나 특정업체를 우선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품질에 따른 공정경쟁이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자재에서 약효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표현은 농약이라는 어감이 강하다. 효과 등의 용어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민홍기 = 올해 초부터 퇴비를 인증 받아 시판하고 있다. 느낀 점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또 제품의 90%가 농협계통을 통해 판매되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는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기영비료 기획실장 
좋은 퇴비를 만들어도 일반 퇴비 판매가격에 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한 개 제품을 인증 받았음에도 전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 인증제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불분명하고 인증에 따른 효과도 불투명하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자재라는 표시를 인증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록공시 친환경농자재라는 홍보가 부족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목록공시 자체에 대해서도 대농민 홍보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제값 받을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조남성 한국유기질비료공업협동조합 전무 
▲조남성 = 목록공시는 폐단이 많다.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심사기간도 그렇고, 기본법에 등록한 품목은 친환경농자재로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한 후 공시해줘야 한다. 특히 공시제품에 대해서는 효능과 성분량이 믿음을 줘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록공시 제품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공시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 다시 말해 ‘효능과 성분을 보증하는 제품’과 ‘개연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유기농업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식의 분류방식이다.

유기물질이지만 정부에서 성분까지는 보증을 못한다는 점을 확실히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분류가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 최관호 흙살림 이사 
▲최관호 = 용어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 친환경유기농자재라는 명칭으로 목록공시를 하는 이유는 화학비료도 적게 쓰면 친환경농자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친환경농자재로 할 경우 유기물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또 목록공시를 처음 심의 받은 업체와 나중 심의 받은 업체 등이 느끼는 목록공시에 대한 이미지는 틀릴 수 있다. 심의위원들도 공부를 해가면서 배워가고 있으며, 점차 심의 과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목록공시 심의 기간이 1년이 걸리는 것은 담당자와 자주 접촉하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현재 목록공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목록공시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함께 보고 있다. 목록공시만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과 재 원이 확보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등록한 제품에 대해 목록공시 심의를 하는 것은 유기농자재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장치가 필요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유기농자재 여부에 대한 전문적 기준에 의해 검토하는 것이다.

비료의 경우 공정규격은 2년, 목록공시는 1년 실험이라는 폐해가 있어 공정규격이 적합하지 않으면 목록공시 심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퇴비 부숙문제 확인은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모든 제품을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없는 여건 때문이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인력과 예산 모든게 부족하다.
 
▲ 최강순 (주)농경 연구소장 
◆상토 법적근거 마련이 사고 줄이는 첩경

▲최강순 = 상토가 우리나라에 등록 된 것은 20년이 됐다. 현재 상토의 사용은 수도작의 경우 60%의 면적에서 사용하고 있다. 원예 부분은 100% 상토를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등에서 보조하는 물량은 수도작 상토에 한해 50%이상 되고 있다.

그러나 원예용상토에 대해서는 보조가 전혀 없어 형평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수도작 상토의 경우도 퇴비나 유기질비료와 같이 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상토는 퇴비가 30% 이상 들어가면 발아되지 않는다. 또 유기상토가 있기는 하지만 화학비료를 섞지 않고서는 발아에 문제가 발생해 시장이 크지 않다. 결국 유기상토는 어감이 맞지 않다고 본다. 특히 화합물은 증식이 된 이후 영양 생식기를 지나서 등숙 시기에 전이된다.

결국 본답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상토이기 때문에 화합물의 전이 등이 없으면 검출도 되지 않는다. 또 상토는 비료 넣는 양이 1%가 되지 않는다. 상토의 무게가 15kg일 경우 비료는 150g 이상을 넣지 않는다. 그 이상 넣으면 비해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토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법적규정도 없고 품질기준 등이 없다보니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왔고 제각각 만들다 보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상토사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 신택수 (주)그린바이오텍 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신택수 = 목록공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게 미생물농약, 생물농약업체다. 목록공시는 정부가 친환경농자재와 생산업체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난립한 자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

등록하기 어려웠던 제품들이 쉽게 등록방안이 생겨나고 일시에 너무 많은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불법제품을 합법화 해준 것이 목록공시다.

생물농약은 등록과정이 까다롭다. 독성 실험만 1년이고 비용도 1억원 이상 든다. 최종 등록까지는 2~3년의 시간과 1억5000~2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목록공시는 시점을 잘 맞추면 3개월이면 가능하다. 독성시험도 한달, 약효 시험도 한달, 비용도 880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

많은 업체들이 목록공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생물농약은 약효 보증기간이 짧고 적용작물도 제한적이지만 목록공시 등록 제품은 작물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

미생물농약. 미생물제제, 생물농약이 혼동하는 것 같다. 약효와 약해를 보증해주지 못하는 친환경농자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록공시가 선호되는 상황이다. 목록공시가 상위 보증제품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목록공시는 검토서류가 딸랑 요약서 두 장이다. 규정준수 여부의 실질적 검토는 2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업체는 이를 악용해 일단 팔고 2년 후 검토과정에서 걸리면 없애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기상 (주)세실ACE 대표이사 
◆민간이양 직무유기, 물질은 정부 관리해야

▲이기상 =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화학농약 심의 규정에 잣대를 맞추다 보니 꼬이기 시작했다. 특히 천적과 같은 살아 있는 생물체를 화학농약 기준에 맞추려는 발상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천적은 농약관리법에 들어갈 수 없다. 독성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농약관리법인데 천적은 생물이기 때문이다. 제도와 기준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10년 앞서 천적을 도입했지만 우리나라가 2004년 앞 질러 천적시장을 활성화했다. 그 차이는 일본은 농약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생물, 천적, 약용곤충 등 여러 가지의 생물과 관련된 법은 생물공학육성법이 있다.

그러나 의외로 산업시장에 생물을 소재로 하는 관련법은 전무하다. 생물육성법 등과 같은 관련법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차재선 한국농자재신문 편집국장 
▲차재선 = 친환경유기농자재가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경이 중시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친환경농자재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생물농약,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너무나 조급하게 몰아치다보니 정책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목록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공시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옳다. 친환경농자재가 돈이 된다 싶으니 너도나도 친환경농자재사업에 뛰어들어 시장이 교란되고, 이로 인해 농가피해가 속출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제도가 목록공시제도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절차 라고 본다.덧붙여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가 이처럼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상황에서 민간에 이양하려는 농진청의 방침은 좀 심하게 말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

제품 관리는 민간에 이양한다 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정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강창용 = 기술의 집적체인 친환경농자재의 발전 없이는 친환경농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 체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친환경농자재를 아우르는 관련법의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업계, 농민 등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