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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접경작자만 쌀 직불금 지급

농식품부, 구체적 자료 등 5가지 강화방안 마련

뉴스관리자 기자  2008.10.22 0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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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시 등에 거주하며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직접 실제 경작 사실을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입증해야만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와 ▲일정액 이상 농업외 소득자 지급 제한핵심 변경 ▲지급면적 상한 설정 ▲신규 진입자 지급 제한 ▲부당신청 제재 강화 등 5가지다.

그동안 쌀 직불금은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농지 소재 마을 이·통장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 경작 여부의 확인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만 받아야 한다.

또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관외 경작자’일 경우 쌀 판매 및 비료 구매 실적이나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농업외 소득과 지급면적 등에 대한 상한 기준도 설정된다.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거두는 종합소득(부부 합산)이 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은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는다.

또 개정안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보다 작은 땅에만 직불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개인 10ha, 법인 50ha’를 상한으로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