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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기금·사모펀드 은행 소유 허용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법안 입법예고

뉴스관리자 기자  2008.10.21 2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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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는 금산분리 완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말 국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나 대기업 등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직접 보유 할수 있는 한도가 기존 4%에서 10%까지 늘어난다. 또 연기금의 수익성 민자사업이나 외국은행이 해외에 거느린 비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사모펀드는 기업체가 30% 미만을 출자하거나 대기업 계열사 지분을 합쳐 50% 미만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선이 마련됐다. 은행 임원 선임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의 경우(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지주)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로 거느리지 못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이번 법안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가능성이 높아 10~20년 동안 논란이 돼 왔다”며 적극저지를 천명하고 있어 국회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