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농촌공사에 대해 38개 지소를 폐지하거나 축소 재편하고 지하수 개발·농어촌도로 정비·소규모 경지정리·개별 마을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의 사업을 정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한국농촌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농촌공사의 93개 지사 중 27개 지사 소속 38개 지소가 농업기반시설 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며 독립적·상시적인 기능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농촌공사 소속 38개 지소는 농업기반시설 관리업무 처리단계가 4단계(본사-지역본부-지사-담당자)에서 5단계(본사-지역본부-지사-지소-담당자)로 늘어나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8개 지소에 단순 감독자인 2·3급 지소장 38명을 배치해 역할이 적은 상위직 인력 38명이 소요되고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비도 연간 1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독립된 기능이 없는 38개 지소를 폐지 또는 축소 재편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할 것을 통보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에서는 법률적 근거 없이 2000~2007년 사이에 8회에 걸쳐 메밀 3245톤과 감자 6270톤의 수입권을 무역업자에게 공매하고 수입이익금 27억여원을 징수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법률에 따르면 메밀·감자·오렌지·감귤류 등 4개 품목은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수 있는 농산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감사원은 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입찰부적격업체가 사업을 낙찰 받도록 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2명에게 정직 등의 문책을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