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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3년 연장

[이슈추적]상속·증여세 인하 등 가업승계 부담 완화

뉴스관리자 기자  2008.09.16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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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부제를 붙여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농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은 3년 연장되고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상속·증여세율 인하, 가업상속 요건 완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가업승계 관련 세 부담도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경유가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제외됐다.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늘려

정부는 생활밀착형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 이하에서 1800만원(월 150만원) 이하로 50% 상향했다.

특히 전액 비과세 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범위는 ▲젖소 30마리, 소 30마리 ▲돼지300마리, 양 300마리 ▲닭 1만5000마리, 오리 1만5000마리다.

또 올해 12월 31일로 정해진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시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키로 했다.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이란 지나친 세금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1년간 1억원, 농지의 경우 5년간 1억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등에2010년 12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줬으나 이를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8년 이상 살거나,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 수용이 아닌 타인 간 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농지는 현행 1억원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농특세 본세흡수와 ‘경유’ 면세 제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1년 본세에 흡수 된다. 다만 농특세 폐지에 따른 재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 농특세 정비 세목들을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병행해 추진한다.

또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특례 비과세는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된다. 특히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면세유 가운데 경유를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면세유 기종 중 경유에 대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면세유 기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중기, 소득세·법인세 감면도 3년 연장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소득세 분납기한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공장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도 도입한다.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 과세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공장 이전 후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한도 30억 → 100억 확대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해 2010년부터는 5억원 이하 6%, 5억∼15억원 15%, 15억∼30억원 24%, 30억원 초과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방안으로 가업상속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영위기간은 현행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된다.

◈연구시험용 투자 세액공제 10% 확대

미래의 R&D(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며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로 제한된다.

기업이 R&D를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비율을 7%에서 10%로 확대한다.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폐지해 영구화한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당해연도 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