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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값 농가 자부담율 20%로 인하

국회 농식품위, 669억원 증액한 추경안 의결

뉴스관리자 기자  2008.09.16 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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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가 자부담율이 30%에서 20%로 낮춰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4일 화학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가 자부담율을 정부원안 30%에서 20%로 낮추는 등 농어가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5850억원을 6519억원으로 669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농식품위는 이날 화학비료 인상분 보전을 위해 정부가 30%, 농협 40%, 농가 30%씩 부담하는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40%, 농협 등 40%, 농가 자부담 2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 가격인상분 지원예산은 302억원에서 402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식품위는 또 정부가 편성 요청한 화학비료 대체를 유도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예산 620억원과 AI 피해농가 지원 및 소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등과 관련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 500억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같은 농식품위 추경안 의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농민부담을 10%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화학비료 가격은 전년대비 107%나 폭등했다”며“화학비료가격 추가인상분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을 전부 정부가 부담하거나 최소한 10%까지 낮춰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