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시·군 단위로 조합원이 조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조합장을 비상임화와 농협중앙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고. 우수농산물인증제도의 명칭은‘농산물우수관리제’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사과·배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을 20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키로 하고 내년에 논벼보험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농협법 개정, 참여자 중심의 조합경영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조합원 조합선택제와 조합장 비상임화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을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 산지농협, 중앙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인 이익을 위한 상생모델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해 조합원의 능동적인 조직활동으로 경제조직화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리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쌀·한우·식품 등 대표품목을 책임지고 육성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인해 3000억원 규모로 축소하고 2011년 이전에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입법, 인증제도 정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법률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품질관리 법령인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해‘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제도를 민간 주도로 수행하고 복잡한 인증제도를 정비키 위해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반영키 위해‘농산물우수관리제’로 명칭을 개정했다. 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신규 설정하고 지위의 승계와 사후관리를강화키 위해 보고 및 점검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민간의 전문시험기관을 농산물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검사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생산자·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안전성교육과 안전성 분석 방법의 개발 및 보급, 위험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등의 민사적 특례를 명문화하고 지리적표시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심판 및 소송관련 규정을 신설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했다. ◈내년 논벼 재해보험 시범 도입… 80% 보장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해 사과·배 등 15개 품목에서 2011년까지 30여개 작물로 확대하고 내년에 논벼보험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논벼 재배보험은 이례적으로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는 2005년 연구용역을 통해 논벼생산량과 피해율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해피해율이 5~10%이고 최근 15년간 논벼 10a당 평균생산량의 연차별 변동성이 6% 수준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에게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키 위해선 보장범위를 80% 수준으로 설계하는 게 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벼보험 도입과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3, 4일 양일간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공주 보험교육원에서 농업 종사자와 학계, 지자체 공무원,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벼보험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재해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11월 경 정부안을 확정하고 12월 국회에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