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가을감자’신상품을 출시하고 19일까지 판매한다. 이번 가을감자 농작물재해보험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며, 지역은 전북 김제시,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해당 지역(품목) 농협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범위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다. 정부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비율은 30%. 농가 단위 가입이 원칙이지만 시범사업기간 만큼은 농지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1500㎡이상 경작하는 자로 가입금액은 3000만원 이상인 농지이어야 한다.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입일 24시부터 수확기까지이나, 수확기의 경우 김제시는 11월30일, 제주(제주시ㆍ서귀포시)는 12월15일 까지이고, 경작불능 보장은 9월 30일까지이다. 농협은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농가 반응과 보완사항을 체크해 2011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