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가 허위·과대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특히 지난 5월~7월 사이 동물용의약품이 아님에도 축산관련 언론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내용의 광고를 한 10여개 업체를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보조사료로 등록한 제품들을 PRRS· PMWS· 설사 등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면역기능· 생식기능· 소화기능의 향상 등 동물 신체의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사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약사법상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