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시·도지사가 발행한 등록증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나 민원인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토록하고 시·군·구에서 등록시 등록번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조견표를 배포함으로서 수요자에 대해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